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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세금 , 국민연금 과세 궁금증 살펴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연금의 세금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공적연금 받으면 세금은 얼마?


소득세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은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6가지입니다


여기서 연금소득이란 

공적연금소득(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과 

사적연금소득(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으로 

보험료 납입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연금수령시 과세된다고 합니다





예컨대 1988년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한 김모씨(60)가

61세가 되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매월 152만원씩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연금소득세는 얼마나 과세될까요?


우선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 수령액 

152만원 전체에서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기간 연금수령액(152만원)×과세비율(62%)=94.2만원’에서 과세합니다



여기서 62%로 가정한 ‘과세비율’은 

가입자가 2002년 이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시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소득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또 과세대상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국민연금공단)가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이에 따라 김씨가 매월 연금 94만2000원을 수령할 때 

국민연금공단은 ‘김씨의 소득세 6900원+지방소득세 690원 =7590원’을 매월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5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사학연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국민연금 세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http://www.nts.go.kr/call/income_tax/2012/htm/01_15.html


국세청 홈페이지 연금소득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세금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국민연금 과세,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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