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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세금 , 국민연금 과세 궁금증 살펴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연금의 세금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공적연금 받으면 세금은 얼마?
소득세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은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6가지입니다
여기서 연금소득이란
공적연금소득(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과
사적연금소득(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으로
보험료 납입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연금수령시 과세된다고 합니다
예컨대 1988년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한 김모씨(60)가
61세가 되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매월 152만원씩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연금소득세는 얼마나 과세될까요?
우선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 수령액
152만원 전체에서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기간 연금수령액(152만원)×과세비율(62%)=94.2만원’에서 과세합니다
여기서 62%로 가정한 ‘과세비율’은
가입자가 2002년 이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시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소득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또 과세대상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국민연금공단)가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이에 따라 김씨가 매월 연금 94만2000원을 수령할 때
국민연금공단은 ‘김씨의 소득세 6900원+지방소득세 690원 =7590원’을 매월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5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사학연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국민연금 세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http://www.nts.go.kr/call/income_tax/2012/htm/01_15.html
국세청 홈페이지 연금소득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세금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국민연금 과세,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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