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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증여세 신고기한 언제까지?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증여세의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자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
증여세 신고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클릭하시고
증여세 클릭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확히는 증여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 신고서류를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날시,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수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세 면제한도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5천만원
직계비속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면제됩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신고방법 및 증여세 신고기한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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