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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서류 간단하게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조건 및 서류 등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기준으로 신혼부부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 포함) 1명 이상이면서 무주택자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자로 합니다
(자녀가 없다면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5년 이내지만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 혼인기간이 3년 이내면 1순위
- 3년초과 5년이내면 2순위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시
자녀수가 많은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을 합니다
현재 자녀가 3명이라도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의 2순위에 해당된다면
자녀1명인 3년이내의 1순위에 해당되는 자가 우선입니다
특별공급의 기본 조건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건 다른 특공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유주택자인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등본상에 등록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남편따로 부인따로 신청이 안되고
1세대 내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번 당첨되면 자격은 상실됩니다
특공은 생애 1번만 가능하며
신혼특공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는데
다른 "다자녀 / 노부모 특공"의 조건이 되더라도 안됩니다
즉, 특별공급은 1번만 가능한겁니다
혼인기간 / 자녀 / 무주택
여기까지 전부 조건이 충족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미 그대로 소득이 많은자보다는
기준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 기회를 주겠다는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으로
전년도인 2016년도 기준에 따릅니다
(2015년도와 비교시 약 20~30만원의 평균소득이 올랐습니다)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부부 이외에 동일한 등본상에 등록되어 있는 성년자인 세대원도 해당됩니다
요약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 현재 무주택자(과거에 주택소유했어도 상관없음)
- 혼인신고일기준 5년이내, 자녀1명(태아포함) 이상
<3년 이내의 1순위가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만족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등이 있고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입증서류가 달라지니까 잘 확인하시길..
이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포스팅 마칩니다
블로그 내용은 단순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이란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는 달라질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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