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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이정도만 알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전세계약이 만료되기전 이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전세계약기간에 대해서
얼마까지로 해야 된다는 특별한 법이 있는건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결정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2년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만료기간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물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라는 것은
전세계약서 특이사항이나 기재내용이 우선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일수도 있고
임대인의 요구에 의한것일수도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요구하는쪽이 불리한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상의를 해서 해결하는쪽이 될것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과 다음 세입자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기간 만료전 이사를 가게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우선 돌려달라고 하고...
기간 만료시까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되는 부분의 손실도
보상해 준다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방이 임대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여기저기 공고를 하고
부동산에도 돌아다니며 방을 내놓아
빨리 방이 나가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고..
이런 시간조차 없다면 임차인이 할수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맡기는 수 밖에...
그러면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답답한게 없으니 서두르지도 않을겁니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내놓거나 할 때 수수료 등은 세입자가 대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3개월 (묵시적갱신에서만 적용)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건물주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도 통보 후 3개월이 지났다면
이역시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기간 만료전에 세입자를 나가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는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약기간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이지요
남은 기간만큼 안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구할때 발생하는 부동산 수수료
이사 비용등을 요구할수도 있구요...
역시나 당사자간에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합의가 최고로 좋은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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