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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내나요? 문제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명료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곳으로 이사를 할때
이사간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전입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거지만..
역시나 안하시는분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께요
우선 전입신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어겼다면 과태료 5만원입니다
또다른 문제점..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
<경매로 넘어가거가 담보 잡혔을때>
보증금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에 문제가 생기는거...
남의 일 같죠?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전입신고 꼭 하시길..
아 그리고 동사무소를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요
이상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 전입신고 안하면 * 전입신고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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