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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층간소음 해결방법,층간소음 해결방안
반갑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의 법적기준 및 해결방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정보법령센터(http://sm1.kr/3B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야간 타임 직접충격 최대 소음이 40dB(데시벨)로 나와있는곳도 있는데
<아래 이미지 체크된것..>
아마 법제처 표기가 맞을거 같네요..
층간 소음 기준은 우선 시간대별로
주간(06시~22시)과 야간(22시~06시)으로 나뉩니다
또한 직접 충격 소음(아이들이 뛰어놀때 발소리 등)과
공기 전달 소음(피아노,목소리 등)으로 나뉩니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간 지속적으로 나는 등가소음도와
1시간에 3회 이상이 기준인 최고소음도로 나뉩니다
단,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승인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5dB 추가 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 신고의 경우
층간소음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경우
인터넷에서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
유선전화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일 몇번 겪어 봤는데..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매우 큰거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한번 신경이 예민할때 인식이 되었고
그때부터 계속 신경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린이한테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나니..
그 뒤부터는 조금 시끄러워도 참을만 하더라구요...
반대로 무슨상관이냐 이런식으로 나왔다면..
아마 엄청나게 싸웠을듯 합니다..
나또한 층간소음의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수있으니..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예절 한번 보고 갈께요
1. 바닥에 카페트와 매트를 이용해 소음을 줄인다.
2.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3. 나무 의자다리 아래 부분에 소음 방지 패치를 부착한다.
4. 너무 이른 아침 또는 늦은밤 청소기,세탁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5. 이사,공사 등의 소음이 예상되는 일이 있을 경우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
이것으로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층간소음 해결방법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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