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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저납부액<최저금액,최소금액> 얼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최저금액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최저납부액 , 최소금액
먼저 국민연금의 상한액은...
449만원<2016년도 434만원 - 3.4% 인상>
하안액은..
29만원<2016년도 28만원 - 3.4% 인상>
적용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아래표는 인상전 최저금액이 27만원일때 기준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최저납부액이 29만원이라면..
26,100원 납부하겠네요
27만 - 24,300원
28만 - 25,200원
29만 - 26,100원
30만 - 27,000원
이렇게 납부하게 되면...
10년 ~ 40년까지 납부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씁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요율 9% 곱하면 월납부금액이 정해지는데
직장가입자는 납부금액 중 절반은 사업주가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각각 4.5% 씩...
국민연금 월 납부액 = 소득월 기준액 * 국민연금요율(9%)
아주 간단하죠?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최저납부액,국민연금 최저금액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국민연금 최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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