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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시기,재산세 납부기간 간단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납부시기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해서 

재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 소유에 변동이 생기면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산 소재지 관할 구청장,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위에서 보는것과 같이 재산세의 납부시기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번 있습니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건축물,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1/2,토지분 등의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실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일에 실제 소유한 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토지 등을 매매할 때는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수 있도록 계약일자를 맞추거나 

아니면 매수자가 재산세 부과금액만큼 감안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위텍스에서 할수있습니다


혹은 인터넷지로납부


-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입금


- 편의점에서 카드로 납부



재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내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기한내에 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45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를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의 납부시기,납부기간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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