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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기준 및 주정차위반조회 어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정차위반의 기준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주정차단속 기준
주정차 금지장소 법 제32조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제외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함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곳
주정차금지선 : 도로가장자리 황색실선
주차금지 장소 법 제33조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곳으로부터 5m 이내의곳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곳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곳
터널안 및 다리위
도로공사를 하고있는 경우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관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곳
주정차의 방법 및 시간제한 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
※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의 거리를 둬서 주차
여객자동차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류소 등에 정차하는 경우
승·하차 후 즉시 출발하여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모든 자동차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방법에 준수
위의 3가지 방법으로 주차하는 경우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하야야 함
※ 안전 표지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해 부득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외
부정주차(주차장법 제 8조의 2, 제10조)
도로 교통법상으로는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차장법 제8조의 2와 제10조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서 참고했습니다
https://www.donggu.go.kr/home/info_01021202.do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려면...
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주정차위반조회는..
위택스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조회 - 검색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으로 주정차위반 기준 및 주정차위반조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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