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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차이,전환 등 쉽게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범칙금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물게 하는 돈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실제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발부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 및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며

이는 위반한 자에게만 귀속되는것으로

타인이 대납하거나 타인이 대신 벌점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가서 기한내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명시된 인터넷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의 경우에는 CCTV,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의해 단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운전한자는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나 범칙금 등은 부과될수 없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범칙금을 내게되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점 40점부터는 1점당 1일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을 내는게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한번의 실수이기 때문에 벌점이 쌓일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벌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기 때문에 

평소 안전운전 하다가 실수한 경우

그냥 범칙금내고 싸게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반면 벌점이 쌓여있는 경우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을때 

바로 내면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시간을 지체해서 과태료로 전환해서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에 1년,2년,3년 누적 벌점에 대한 법규가 정해져 있는데...

특히 음주운전으로 운전정지를 당했다가 풀려나신 분들은 

1년동안 벌점을 절대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과태료로 반드시 전환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엉성한 교통법규 때문에..

(벌점을 받지 않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범칙금 제도가 유명무실한듯 합니다


그래서 상습범은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범칙금 과태료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 과태료 범칙금 차이 * 범칙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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