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정차위반 과태료,벌점 얼마? 조회,납부 어디서?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정차위반의 과태료 및 벌점 등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 주정차위반 벌점


주차는 자동차 정지상태에서 

운전자가 자동차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주차회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즉, 5분이 넘으면 정차 위반이 됩니다





주정차위반의 과태료




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일반 승용차의 경우


주정차 위반은 40,000원

보호구역에서는 80,000만원


괄호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계속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표시가 있는 장소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자진 납부하게되면

과태료의 20%를 경감해준다고 합니다





주정차위반 벌점


이는 속도위반과 같은 경찰단속 사항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주정차위반의 벌점은 없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납부는


위텍스 홈페이지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조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상으로 주정차위반의 과태료 납부,조회,벌점 등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