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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vs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쉽게설명..>
반갑습니다
오늘은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을
비교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속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정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년수 + 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
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 기존 퇴직금과 비슷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식
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하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는 방식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확정기여형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55세 이전까지
운용기간의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
--여기서 사용자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것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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