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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용보험료율<고용보험요율> 바뀐거 잇나요?
반갑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 고용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쉽게말해, 내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했을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그리고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받기위해 필요한 사회 보험입니다
실직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것을 조건으로
단기간(6개월에서 1년정도) 동안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의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징수/납부
사업장가입자만 납부합니다
개인은 과세표준에서 0.65%씩 납부해 실업급여용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처리시 월급 상여 혹은 성과급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하고 0.65%를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차월 10일에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다음년도 3월에 연말정산 금액이 확정되면 일괄 정산합니다
사업주는 마찬가지로 0.65%씩 납부하고
추가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위해 추가로 더 징수합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걷는 사회보험이므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처럼 연말정산시
개인 납부금액 100%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017년 고용보험료율은..
2016년과 비교해서 달라진거 없이 똑같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 고용보험료율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고용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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