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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간단 <정리>
반가워요~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
채권 소멸시효
채권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차용 증서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일반기업이 투자자로부터
큰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있는것입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 기간이 흘러가게 되면 권리 소멸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단시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국법으로 5년,민법으로 10년 정도 입니다.
일방의 상행위를 통한 채권의 경우에는 5년이며
지방세와 국세도 5년이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년짜리의 채권은 임금,퇴직금,근로,조제
의사,간호사,약사에게 받은 치료 등이 있습니다.
1년짜리 채권은 의복,침구,연예인 임금
소비물 대가,체당금에 대한 것이 있고
채권소멸에 대한 시효를 막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압류 같은 방법으로 이뤄지고
소송제기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해서 소멸시효가 중단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이 있고 돈을 갚을수 있지만 갚지않는 경우
돈을 회수하는 판단이 소멸시효를 중지하는 것보다 좋은 판단이라고 합니다.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점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2&cnpClsNo=2&menuType=cnpcls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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