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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대상자> 등 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바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 국민연금 대상자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합니다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2.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

 

3.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 사용되는 근로자 

(단, 1개월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4.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5.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주당 평균 15시간)미만인 단기간근로자



국민연금 개인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자

 

국민연금 개인 가입 제외대상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학생 등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는 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엔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 가입'이라고 합니다





다시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국민연금 대상자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업장 가입자와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등과 같은 지역가입자

그리고 가입대상은 아니나 

본인이 희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자와 

가입기간이 부족해 기간을 더 연장해 

추가로 연금을 더 납부하는 임의계속 가입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더 궁금하신점이 있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참고...







이것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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