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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다양한 <정보>




반가워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사업자는 정말 신경쓸게 많습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직장인이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될일을..

일일이 다 챙겨야 하니...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사업을 한다면 

무조건 국민연금 대상자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이니...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중 임의 가입자는 

최저 89,100원~ 최고 378,900원 범위에서 선택해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 신청으로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 따라 연금금액을 매기게 됩니다

지난해 매출 대비 연금을 책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매출이 현저히 낮다면?

조금 감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최저금액은 내야 하겠죠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 중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게


개인사업자도 국민연금 내야하나?


네..

내야합니다...


체납의 경우..

독촉장이 날라오고 연체금이 붙지만

압류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상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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