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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가입 궁금증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의무가입에 대해서
간략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형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내에 쌓여있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타 금융기관을 통해 적립 및 운영해서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 혹은 연금형태로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사내의 근로자 대표 동의를 통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중
1개 이상의 제도 설정 및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2017년을 기점으로 우선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퇴직염금 의무화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 됩니다
퇴직연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인가요?
이미 시작된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의 의무가입대상은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기업에 근무중인 자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 대상 확대를 위해
근속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근무후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이 되며
좀 더 많은 근로자 참여를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제도를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가 시작되고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정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하다고 합니다
즉, 매달 지출해야 하는 퇴직연금으로 인해
사용자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으며
55세 전까지는 근로자 스스로도
퇴직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이 그 이유 인데..
정부에서도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퇴직금 사용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제도를 운용할수도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이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퇴직연금에 가입했나?
먼저 자신이 퇴직연금 가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세요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퇴직금을
은행이나 보험,증권사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회사라면
퇴직금제도가 적용돼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가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보통 퇴직 직전 3년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할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을 이용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한 다음 연금정보 조회신청을 하면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신청을 하면 실제 조회가 가능하기까지
한달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의 인사·재무·총무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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