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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쉽게 정리~
반가워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수령액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으며
만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고
만 60세부터는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는데
(단, 53년생 이후 부터는 출생 연도별로 61세~65세부터 수령합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평균 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52년생 까지... 만 60세 수령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에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위표처럼 대충 이렇게 받게 됩니다...
소득월액이 200만원이고
한달에 18만원씩 40년을 넣게 되면
841,110원을 수령하는거죠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자세히 해보실려면...
http://www.nps.or.kr/jsppage/csa/csa.jsp
예상연금 모의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소득월액 상한액은 449만원입니다
하한액은 29만원이구요
이말 뜻은 소득월액이 1000만원이어도
449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아주 간단하죠?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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