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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불법주차 벌금,불법주차 벌점 등 <간단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법주차의 과태료 및 벌금,벌점 등에 관해

간단하게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속도위반 등 자동차 운전 관련한 과태료는 보통 경찰 관할이구요>


지자체가 관리하다 보니 불법주차 과태료를 검색하려면 

각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시스템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이버 검색에 자치단체 주정차위반조회 사이트가 

정리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서울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주정차 위반조회 클릭..








본인인증 <개인소유 차랑 or 법인,사업자소유 차량>








인증하시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불법주차 벌점은 없습니다..

벌점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위반에만 해당됩니다..





불법주차 벌금 * 주차 과태료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4톤이하 화물자 - 4만원


승합차,4톤초과 화물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 5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 1만원이 추가되어 부과



견인될 경우 

견인요금과 보관료를 따로 내셔야 합니다


견인요금 및 보관료는 차량 크기에 따라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2.5톤 미만은 4만원

2.5톤에서 6.5톤 사이는 4만6천원

6.5톤 이상은 6만6천원


주차위반차량 견인 보관소는 서울시안에서 또 구별로 다르게 관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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