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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미만 궁금증 최신정보<퇴직연금 1년미만>

 

 

 

안녕하세요..

운영자 민사입니다

오늘은 1년미만 퇴직금 정보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1년 미만

 

1년이 되지 않는 기간동안 일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한테만 지급해온 탓에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선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017년 7월 11일 밝혔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해 

30일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퇴직연금(DB형)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제도,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2005년 1월에 제정돼 그해 12월에 도입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그간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돼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적용을 추진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퇴직금은 12개월분의 

근무한 개월수에 30일치 급여를 곱해 산정합니다

퇴직연금 산정 방식도 기존과 같습니다

예컨대 DB형은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 연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11개월 근무하면 3개월 평균 월급에 0.92를 곱하면 됩니다

 

적용 대상자는 내국인 뿐 아니라 

국내법을 적용받은 사업장에 일한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할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정부 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올해 하반기에 퇴직급여법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중소·영세 사업장 공적퇴직연금 도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중소·영세기업들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 14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는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자 부담금의 10%, 

운용수수료의 50%를 지원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직금 1년 미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받지 못해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점은 법이 바뀌고 있는점이네요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1년미만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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